농지연금제도로 든든한 노후준비 조건, 신청방법
현재 젊은 세대들도 추후에 나이를 먹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됐을 때, 노후에 대한 생활의 걱정감을 덜기 위해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때문에 최근 비교적 이른 나이부터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국민연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에 따라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이들도 노후자금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연금 개요
농지연금이란?
-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제도
- 농지 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으로 농촌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하기 위함
농지 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으로 농촌 사회의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지연금의 장점
- 부부/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하면 사망 시까지 계속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경작 or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여 안정적으로 연금 지급
-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더 이상 청구하지 않음
- 재산세 감면 :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
-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킴이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연금 보호 가능
농지연금 가입요건
-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 2023년의 경우 1963.12.31 이전 출생자 일 것
-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 이상 시 신청가능( 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 영농경력
-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농지 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가진 자
- 기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합산이 5년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확인
- 대상농지
-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 중이며 실제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 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제외 대상이 아닌 농지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 기간형은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
1.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2.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3. 수시 인출형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4.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가입 및 상담절차
1. 상담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신청서 작성
2. 전화상담 : 공사 관할 지사 상담원과 농지연금 상담 진행
3. 서류 접수(방문/우편) : 안내받은 서류를 관할 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4.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 진행상태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5. 지사방문/ 계약체결 : 승인된 경우, 관할 지사로 방문하여 계약 서류 작성 및 체결
#농지연금가입은 상담절차를 밟으면서 순서대로 진행하여야 하며, 농지은행/ 농지연금 사이트에서 접수신청을 하면 공사 직원이 직접 연락하여, 농지연금 가입절차를 진행한다.
홈페이지에서 신청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할지사의 상담원과 상담을 진행하여야 하며 접수신청을 위해서는 필수서류를 우편이나 지사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한다. 만 60세 이상의 분들의 경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방문접수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거 같다.
제출서류
- 농지연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 각 1부 (배우자 포함)
등기부등본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필지별 각 1부)
부동산종합증명서 : 담보대상 농지에 한함 (필지별 각 1부)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1부 (자필서명 포함)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자필서명 포함)
- 약정체결 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1부 및 인감도장
통장사본(연금수급자 본인명의) 1부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는 신분증 지참)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서류 및 절차가 간단한 편은 아니지만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으로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농지 연금 사업으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가입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줄어든 만큼 많은 가입자가 증가하고 잇는 추세이면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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