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개편 사항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매출액)심사 도입을 시작하였으며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액("21년,'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또한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되면서 가정밖 ·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되었는데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게 개편 되었습니다.(최초 1년은 월 60만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 고용 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