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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조건 기간

갓생살기빌런 2024. 5.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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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조건 기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년간 580만원
39세까지 신청 가능



올해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에 대해 오늘 공고가 나왔습니다.

23년보다 나이나 소득 자격 기준이 많이 낮아져서 해당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졌기에 이전보다 좋아진점을 알아보려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매달 소상 공인으로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를 통한 수익을 얻는다면 매달 10만원씩 저축해 2년간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는 통장 신청에 대해 자격 조건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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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개요

✅신청대상조건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6,300명 대상

2. 나이 : 19세 ~ 39세 이하 청년 확인
                 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자
- 기존 23년도 까진 만 34세까지만 가능 했음

1)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청년만 신청 가능)
2) 단, 병역의무 이행인자인 경우 최대 3년까지 신청 연장 가능  - 만 42세까지

3. 근로 유형 상관없이 공고일 일하는 청년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 육아 휴직자 가능)

4. 소득자격 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4년 5월 건보료 기준)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기준
(본인, 조부모 (외)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로 한정)

- 건보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기준


✅ 지원내용

1.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24개월) 후 580만원까지 목돈으로 지급 가능

2. 경기도 거주 및 저축 근로 의무사항 이행시에 480만원 현금 지급 +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

3. 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지원책으로 재무, 노 무, 사 금융피해 지원 상담 연계 금융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 신청 방법 및 사업 기간

1. 신청 시기 : 2024. 5. 31  금요일 오전 9시 부터
2024.6.17일 오후 18시까지 진행 됩니다

2. 사업시기는 2024. 8월 부터 26년 7월까지 총 24개월로 신청 마감 후 약 2개월 후부터 시작 됩니다.



https://account.ggwf.or.kr/main/freshman_main.do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account.ggwf.or.kr


3.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

온라인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착순이 아니라서 편하신 시간대에 하시면 됩니다 )

✅ 제출필요서류

1.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기진단서, 근로확인서류, 속재산증빙서류, 등 공통서류제출서류닌 이와 같습니다.


( 근로확인의 경우 직장, 지역가입자 및 사업소득 사업자에 따라 위와 같이 상이 합니다 )


2. 장애인이나 다자녀,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정, 보호종료 청년,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각각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 가산점 부여 대상

- 소상공인 확인서 3점
- 사회적 경제 조직 인증서 사본 3점
-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개인워크아웃 변제 내역서 3점
- 학자금 연체자 중 분할 상환 약정 증명서 5점
- 국가유공자 증명서 5점


✅ 제외대상

1. 보건복지부 자산 형성 지원 사업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에 참여중 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2년 이전 신규 가입자), 중소 벤처 기업부 내일 채움 공제, 복지부 내일 저축 계좌, 통일부 미래 행복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지원금을 안 받았다면 가능)

3.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 서울시 희망 두배 통장) 등에 참여 중 혹은 지원금 수령 받은 사람

4. 경기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 수령한 사람

5.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자립 두배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지원 사업 마이너스 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후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6. 공무원 국가 지자체 무기 계약 근로자 포함 공무원의 공공 기관 임지원인 사람 ( 기간제 근로자 제외 )

7. 병역 의무 이행중인 자, 국가 근로 장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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