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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방법 지급일

갓생살기빌런 2024. 5. 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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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 및
방법 지급일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5월에 진행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의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 5월에 신청하는 건 정기 신청입니다.

  • 정기 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반기 신청 : 근로소득


반기신청은 상반기소득과 하반기 소득으로 나눠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 만 지급이 되므로 잊지 않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준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2023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 소득기준

-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3800만 원 미만

각 가구에 대한 자세한 정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인 경우가 부양자녀에  해당이 되는데요.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총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수입 금액 )
  • 기타 소득 ( 총수입 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 금액)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 , 전세김,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 포함입니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에는 장려금 50% 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 장려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지급 액이 165 만원 금액에 해당합니다.

홀벌이 가구는 285만 원 ,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구별, 금액별로 금액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장려금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제도 안내 클릭하시면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어플 (손택스)에서 진행하는 방법

바로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 하기 바로 란이 보이세요
선택하시면, 개별인증번호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로그인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은 인증서 방식과 아이디 방식 이 있는데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시면 인적사항과 가구 사항을 입력하시고,
가구 사항 입력이 다르다면 삭제나 추가 버튼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다를 경우 정정이 가능 한대
이럴 땐,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전세금명세 화면도 꼼꼼히 체크해주시고, 23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급 수령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신청한 사람의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국세청 장려금 서비스 센터 (1566 - 3636) 전화로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은 24년도 8월 말로 예상될 것으로 홈택스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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