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대상, 사용처 (120만 원)
2023년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일자리 믹스매치를 해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포인트 지원 금액은 1년에 120만 원으로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거주 중이고 경기도 소재의 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하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추진된 제도입니다.
2023년의 모집인원은 연간 33,000명으로 3차에 걸쳐 모집합니다.
1차 12,000명 내외, 2차 11,000명, 3차 10,000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집기간
1차 : 2023.04.01 ~ 04. 17
2차 : 2023.07.01~ 07.17
3차 : 2023.11.01 ~ 11.15
지원조건
4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2차 접수 날짜 기준 * 1988. 7. 2 ~ 2005. 7. 1 출생자)
- 거주지
접수일기준일(2023. 7.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 조건
1. 경기도 소재 중소 또는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 재직자
2. 주 36시간 이상
3.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급여 조건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인 자 (월급 환산 시 310만 원 이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자
지원불가조건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2.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참여자
3.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4.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선정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모두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모집인원 내에 선발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종합 평가 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1순위는 현 직장 장기재직자, 2순위는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4대 사회 보험 가입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복지포인트 지급 및 사용 기한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는 연 120만 원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1년간 온라인으로 지급합니다.
한 번에 120만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고, 연간 총 4회에 걸쳐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선정 이후 3개월 복지포인트를 우선 지급하고, 3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 심사를 거친 후 3개월 단위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거주지 변동,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가 생기면 복지포인트 지급은 중단됩니다.
자격유지확인서류
3개월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jobaba.net)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경기청년몰은 11번가와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1번가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청년몰 앱을 다운로드한 후 바로가게>를 사용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gs편의점 cu 편의점에서 바코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나 첨부서류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고, 사업 신청과 지원금 수령은 본인만 가능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나 지원금 수령을 불가합니다. 만일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으면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지급받은 포인트가 환수될 수 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약정서 제출이나 복지몰 가입등 이행과 관련한 후속절차가 있는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 처리되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도 없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게 된 사람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이나, 청년 노동자 통장을 중복 참여할 수 없으니 이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출처 : 경기도 일자리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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