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바뀌는 조건 총 정리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을 때 월 생활비를 보조해 주던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조건이 바뀌어서 적용됩니다.
그동안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계속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이 부분을 보안하고자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개정으로 인한 조건이 나온 것은 부정수급으로 이를 악용하여 지급받는 사람들로 인해 정말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고자 시행되는 정책으로 크게 6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5월부터 변경된 실업급여 개정안
실업급여제도 현행 및 개정안 정리 | ||
구분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현행 |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에 1번 활동 필요 | 전체 실업인정 기간동안 자유 |
개정 | 일반 수급자 1-4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
일반 수급자 1차 : 집체교육 2 ~ 4차 : 선택가능 5차 ~ :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1 - 3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
반복 수급자 1차 : 집체교육 2 ~ 3차 : 구직활동만 가능 4차 ~ : 구직활동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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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 일수 210일 이상인자 1 ~ 4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5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1주 1회 |
장기 수급자 1차 : 집체교육 2 ~ 4차 : 구직활동만 가능 5 ~ 7차 : 구직활동 1회 반드시 포함 8차 ~ : 구직활동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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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1차는 집체 교육 봉사활동 |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 10개월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4개월 늘어난 10개월로 바뀌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180일 가입기간, 즉 6개월 기간인 상황입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지금 실시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소 하한액이 61,568원으로 맞추어져 있는데 앞으로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기준으로 60% 수준인 46,178원으로 감액, 기존 80% 였던 185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했지만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135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을 예정입니다.
3.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 제재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반복 수급자라고 말하며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수급액을 50%까지 감액한다는 정책이며 이같은 사람들은 기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하여 재취업 활동 시 2주차부터는 입사지원 활동을 꼭 해야지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게 개정됩니다.
1주차 - 3주차는 4주에 1회, 4주차부터 만료일까지 4주에 최소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봉사활동이나 학원수강으로 이를 대신 하려는 사람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주차까지 원래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들으면 이를 구직활동으로 인정했지만, 이 부분도 인정 횟수가 제한 되는 등 반복 수급에 한해서는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단기 취업 특강 3회, 직업 심리 검사 1회 인정)
감액 부분에 있어서는 5년동안 3번째 수급시 10%, 4번째 25%, 5번째 40%, 6번째부터는 총 50%가 감액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대기기간도 4주로 연장으로 개정됩니다.
4. 허위로 혹은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 시 미지급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이를 등한시 하고 형식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신청이 통과 되어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도 이를 거부하고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시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1차, 4차, 실업인정일에는 출석형으로 변경
원래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되는 조건에서 1주차와 4주차는 모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하며 5주차부터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6. 장기 수급자 변경점
장기수급자의 경우 급여일수가 7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3주차까지는 한달 1회, 4주차부터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하며 8주차부터는 매주 최소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7.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중 4주에 1회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사례적발 강화
5월부터 대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바뀌는 점이 많아지고 그만큼 조건 또한 까다로워질 예정으로 부정수급으로 6개월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 받고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받아야하는 사람들을 챙겨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타이트하게 조건이 바뀌는 것이지만 구직활동 시 기존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던점이 이제는 없어지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입사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출 희망 직종에 한해서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좋은거 같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관해서도 특별 점검을 진행하며 부정행위가 적발시에는 전액 반환 및 5배 이하 추가징수, 지급중지, 수급제한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조사를 통해 대규모 부정수급 브로커가 낀 범죄 행위도 조사 대상이며, 이를 신고하면 500 - 3,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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