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금액 대상 기간 방법

갓생살기빌런 2023. 7. 15. 19:46
반응형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금액 대상 기간 방법

 

 

현재 계속 내린 국지성 호우로 인해 순간 강수량이 많아져서 물난리가 나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서 반지하에 살고 있던 거주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고 재난을 막기 위해 거주지 개전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들이 두 기관의 원세 보증금 대출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건데요.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 지원 혜택과 국토교통부는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여 최대 5000만 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지원 대상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가 있거나 중증 장애인 거주가구 또는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
  •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금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 쪽방 · 옥탑방 · 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8. 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 될수 있음

 

 

신청권자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 · 비속 (신청(권) 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 권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치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자)
  • 추가 서류 :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제출

②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③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신청서(23.7.기준).hwp
0.14MB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hwp
0.07MB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하층,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으로 이사할 때 최대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음.

 

대출 대상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 거처에 거주중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은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2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한도 : 호당 대출 한도 5천만 원
  • 금리 : 무이자
  • 이용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 / 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 지급 장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것이 원칙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면접수만 가능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

신청 기간이 23.4.10일부터 시작하여 기금 소진 시까지

 

<업무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국민은행 1599-1771
  • NH Bank 1588-2100
  • KEB 하나은행 1599-11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