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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 신청방법

갓생살기빌런 2023. 7. 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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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 ~ 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대상

 

①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임의 가입)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②단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조제 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3) 보험료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 보수의 2.2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성립 · 소멸 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

 

4) 가입혜택

 

  • 실업급여 :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시 지급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

- 구직급여일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 보수의 60%

 

  • 직업능력 개발 지원 : 훈련비 60 ~ 100% 지원 ( 연간 200만 원 한도 내)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정에 따라 훈련비의 60~ 100% 지원 ( 5년 간 300만 원 한도)

- 영업 및 판매관리 등 사업운영에 유익한 훈련 과정 13,000여 개 개설 ( HRD - NET을 통해 상세 훈련과정 확인 가능)

 

5)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폐업 (사업자등록증 폐지)

2.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3.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4.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5.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불가피한 사유

- 적자지속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매출액 감소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전녀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조정 신청, 무역조정 지원기업 지정, 자연재해, 질병 · 부상 등

 

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 ·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방문 신청) 근로 복지 공단 서울지역 지사

 

7)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 -0075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1.1 ~ 2023.12.31

지원 규모 : 820백만 원 이내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 기간: 최대 5년간 지원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1) 접수 기간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2) 신청 대상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3)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4) 지원방법

  • 지원내용 월 납입 보험료의 30%를 환급형식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 지원합니다.

보수 등급별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2등급 월 보수액 2, 080, 000원 경우 월 고용보험료가 46,800원입니다. 30% 부분인 14,040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1)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 지원 센터 포털 www.seoulsbd.or.kr  

*자영업 지원센터 포털 접속 ▶상단'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하단의 '사업신청'클릭후 절차 진행

 

(2)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25개 지점 (사업장 관할 지점) 방문 후 지원 사업 신청

 

2. 제출서류

(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활용 동의서

(3) 건강보험자격실득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사업신청 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추가 서류 제출 대상 여부

*사업자 등록증 상의 상호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 내역'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 유공자 카드와 의료 급여 증명서 모두 제출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고용보험료 지원

1. 지원 절차 및 지급 방법

·고용보험 납부내역 확인 및 지원 대상 확정 후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직접 이체

2. 지급시기

①매분기 밀월의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익월 이내

②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실적 자료 회신 일정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 하므로 기 신청자는 중복 신청 할 필요 없습니다. 단, 사업주나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출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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