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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 법적으로 정년은 만 60세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걸까요?
물론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개인 자산도 있겠으나 국민연금은 보통 65세가 되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를 염려하는 정부에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통해 정년 인력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이란?
정년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기업체의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내에서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기업)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도입한 사업주
①정년 연장(1년 이상)
②정년 폐지
③정년에 도달한 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단 6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 수준
▶ 지원금액 및 기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2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3명)
신청 방법
매 분기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명 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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