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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 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란?
질병 ·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 ·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 임금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아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로그인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seoul.go.kr)
지원 내용
지원일수 |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14일 지원 | '23년 1일 89,250원('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 입원 13일 (입원 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22년 1일 86,120원('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 공단 일반 건강 검진 1일 | ※ 입원/ 진료/ 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지원 대상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 입원 연계 외래 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 ·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
※ 공단 일반 건강 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 건강 검진만 해당 ( 그 외 기타 검진, 암검진은 대상 아님)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 근로 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단, 법인 사업자 및 임대 사업자는 제외
소득 · 재산 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지원 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용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 국적자
참고사항
-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 장인 ·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에 한함
- '23년 기준 중위 소득
- 재산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 합산 (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지급예시
문의처
다산콜센터 : 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사업소개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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