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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남녀 신청 가능

갓생살기빌런 2023. 8.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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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남녀 신청 가능

 

#자연임신율 높이기#남녀모두지원가능

 

난임을 치료하는 곳은 양방의료기관(병원)과 한의약으로 나뉩니다

병원에서는 시술을 통해서 임신을 하지만 한의약에서는 자연임신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연임신율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뜸치료, 침치료, 약치료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 난임부부를 위한 한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이 컸었다면, 경기도 난임부부 한약지원사업에서는 한약비용지원으로 개인의 부담금을 줄여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난임의 원인

 

난임이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여성의 나이에 따라 난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35세 이하는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하면, 난임이라고 하며 35세 이후에는 6개월 안에 임신을 하지 못하면 난임으로 판명됩니다.

 

남성요인

  • 정자의 운동성 저하
  • 정자 수 부족
  • 정자형태의 기형
  • 정계정맥류
  • 성기능 장애

여성요인

  • 난소기능저하
  • 배란장애
  • 난관손상 혹은 착상장애
  • 면역학적 이상
  • 자궁내막증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포함)

- 부부 중에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사업대상자

 

총 531명 (여성 266명, 남성 265명)

 

여성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남성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결과 아래 4가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기준치 미달인 경우

 

1. 정액량 1.5ml 미만

2.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미만

3.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직진 운동성 32% 미만)

4. 정상형태 정자 4% 미만

 

지원내용

 

3개월간 6회 한약 무료 지원

단 한약치료와 병행한 침구 치료 시 대상자 자부담

 

제출서류

 

  •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 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2023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 2023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 설문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부인)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자료확인서 1부
  • (남편) 정액검사결과지 1부
난임치료방법 (한의학적 방법)

 

 

난임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과하게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장이나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자궁 건강이 필요합니다. 유해 독소가 위와 장에서 흡수되거나 음식물이 불완전하게 소화되면서 독소로 작용해 자궁을 공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혈 순환을 방해해 어혈을 만들고 자궁과 관련된 생리통이나 불순, 생리 과다 또는 과소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궁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자궁 자체가 따뜻해져서 기혈 순환과 어혈이 제거되어야 자궁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자궁과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여 어혈을 풀고 기혈을 돕는 한약으로 증상의 개선과 전반적인 컨디션을 좋게 하고,

2.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여 한약의 효과를 돕는 뜸이나 침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3. 그리고 삐뚤어진 골반을 바르게 하여 골반 안에 있는 자궁과 같은 장기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추나요법이나 골반 주위 경결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어 골반의 움직임을 좋게 해주는 약침 치료를 통해 자궁의 기능을 안정화시킵니다.

 

지원방법

2023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ggakomny.or.kr)

 

2023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www.ggakomny.or.kr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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