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요즘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계실 텐데요, 이때 정부지원 사업들을 잘 살펴보면 채용된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 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 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 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됩니다.
- 지원신청일에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4.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 총액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당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2023년 지원금, 2022년도와 달라진점
두루누리 지원은 매년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작년에 이 제도를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올해 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 | 2022 | |
지원대상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근로자 월평균 보수 260만원 |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월평균 보수 230만원 |
지원비율 | 80% | 80% |
신규가입자기준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사람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사람 |
지원제외기준 |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전년,전전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전년, 전전년 종합소득 3,800만원미만 |
2022년과 2023년 달라진 점 중 제일 중요한 건 월평균보수입니다. 작년에는230만 원이 보수 기준이었다면 올해는 260만 원까지 두루누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건 최저 임금 상승보다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만큼 지원하는 폭도 더 넓어집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 조건도 이전에 비해 1년간 고용, 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어야 했지만 올해는 이 기간이 6개월로 짧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잘 파악하시고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외대상의 폭도 높아졌습니다. 종합소득 3.800만 원의 기준이 500만 원 올라서 4.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월평균 보수가 올라간 측면을 반영하고 이전 소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인정해 주는 상승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지원금 실제 지원금액
실제 두루누리 지원금의 실제 지원액은 250만 원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살펴보면 사회보험의 부담을 80%까지 두루누리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지원을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용보험료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고용보험은 월급의 0.9%로 동일하나 사업주만 고용안정직능부담금만 더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80%를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지원이 가능한대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근로자는 108.000원, 사업자는 113.000원을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생각한다면 약 800만 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보면 200만 원을 예시한 경우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월 200만원 수령을 기준으로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주의 경우는 90,4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월급을 받는 경우와 월급을 주는 경우 모두 다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임금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이 적을 수 있는 소기업 취업생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신청방법
- 전자신고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사회보험가입하기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서면 신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 복지 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팩스로 제출
*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청 서식 다운로드하기
-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 메인화면 > '서식자료' 클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 www.nps.or.kr) > 민원신청 > 서식 찾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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