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금액 정리
매월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금액 중 가장 아깝고 부담되는 금액이 주거비용입니다.월세로 임차 중이라면 더더욱 매월 지급해야 하는 월세가,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전세대출로 인한 이자 비용이 가장 큰 짐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진행중인 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의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개요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 청년 및 취업 준비생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 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 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만 19 ~ 39세 이하의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 청년 대상
①근로 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②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사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인자
**무주택 기준은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근로 기간의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기간으로 판단 합니다.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 보증부 월세 계약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 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지원불가
융자 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023.5.2.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 부담 금리 : 신잔액 coflx (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지원금리)
예시)) 23.6.15 기준 3.14% + 1.45% - 2% = 2.59% (6개월 변동)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기존 > 22.3.31. 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 > 22.4.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일 (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기존 >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 기간으로 하여 대출 실행과 서울시 이자 지원이 가능함
-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여 상단의 [주거정책▷ 청년 · 신혼부부지원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순으로 이동합니다.
2. 이동된 화면에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 · 초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 계약해지 통보 서류 ( 내용증명 등)
- 등기부 등본
사업개요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방법 (60) | 2023.09.17 |
---|---|
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알아보자 (16) | 2023.09.13 |
2023년도 정부 양곡할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쌀 차상위계층, 정부관리양곡 나라미 가격 신청방법 (72) | 2023.09.04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11) | 2023.09.04 |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대상 방법 (2)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