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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조건 금리 알아보자

갓생살기빌런 2023. 9. 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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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값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요즘시기 내 집 마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집값이 '바닥' 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정부의 저금리로 내 집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저금리로 주택을 매매하실 때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볼 수 있는 상품으로써 무주택자분들과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들에게 안정된 주택을 마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 (결혼 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도(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85㎡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 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 (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가능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p

② 장애인 가구 연 0.2% p

③ 다문화가구 연 0.2% p

④ 신혼가구 연 0.2% 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 우대 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금리 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금리 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금리 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5년 단위 변동 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 방식 변경 1회 신청 (' 22.10.21 ~ 23.04. 20 한시)

 

이용기간

10년 ,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분양가액"감정가액"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 - 대출경과일 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 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 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기 준) 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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