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방법
창업을 하면 누구나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지속된다면 안타깝지만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대부분 상가를 임차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계약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놓아야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쓰던 상가를 계약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꽤 큽니다. 그리고 적자로 손해를 보고 가게를 정리하는 만큼, 비용적인 문제에 놓여서 폐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으로 폐업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이란?
사업을 그만두고 다시 재 창업을 하지 않고 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수당 입니다.
구직활동이나 취업에 성공하신 분에게 지급되면 총 1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폐업 소상공인 분들에겐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
전용면적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부가세는 제외합니다.
폐업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자가건물 및 무상 임차, 기 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은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를 초과하거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폐업을 한 경우나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정리컨설팅이나 법률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여야 하고, 점포철거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8년 이후에 철거한 경우여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폐업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지 60일 이상 지난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 점포철거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을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서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1차 제출 후 선정되면 2차 정산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 계산서, 통장사본, 점포 철거 전, 후 사진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점포철거지원 서류
해당 제도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폐업이시거나 폐업준비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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