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고용안정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금) 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지원금 지급요건
지원 금액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구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견 기업 |
240만원 | 20만원 |
- 간접 노무비 :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급
※다만, 전환 대상 근로자의 최초 채용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간접노무지 지원 제외.
구분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견 기업 |
360만원 | 30만원 |
지원 인원
- 파견 ·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한도 없음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은 최초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신청 연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을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한도가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한도를 다시 설정하되, 기존 지원한도 보다 적을 경우에는 기존 지원한도에 따름
-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위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금 지급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정규직 전환시행(사업주) → (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변경 (정규직 전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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