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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희망 두 배청년통장 대상, 신청, 기간
희망저축계좌 I
- 모집대상
생계 · 의료급여가구 (기준중위소득 40% 이내) 중 총 근로 · 사업 소득이 기중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기준
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생계 · 의료 탈수급 시
-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30만 원)
- 신청기간
2023.08.01 (화) ~ 2023.08.11(금)
(토. 일 공휴일 제외)
희망 저축 계좌 II
- 모집대상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 ·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기중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기준
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지속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매월 10만 원)
- 신청기간
2023.08.01(화)~ 2023.08.23(수)
(토. 일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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