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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희망두배청년통장 대상, 신청기간

갓생살기빌런 2023. 7. 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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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희망 두 배청년통장 대상, 신청, 기간

 

 

희망저축계좌 I

 

  • 모집대상

생계 · 의료급여가구 (기준중위소득 40% 이내) 중 총 근로 · 사업 소득이 기중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기준

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생계 · 의료 탈수급 시

 

  •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매월 30만 원)

 

  • 신청기간

2023.08.01 (화) ~ 2023.08.11(금)

(토. 일 공휴일 제외)

 

 

희망 저축 계좌 II

 

  • 모집대상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 ·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기중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기준

월 10만 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지속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매월 10만 원)

 

  • 신청기간

2023.08.01(화)~ 2023.08.23(수)

(토. 일 공휴일 제외)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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