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100만 원 받기 조건 소득 기준 상향
2024년 지난해보다 더 많은 저 출산
우려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 혜택을 늘리면서
출산율 저하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 장려금 이란?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금을 덜어 주기 위해 재산과 소득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 자녀 장려금 지급 조건
- 연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 지급액
- 1인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95% 만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기간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 기간 후 신청 기간 : 24년 6월 1일 ~ 24년 11월 30일
- 신청 방법
- ARS 신청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를 통해 신청 가능 ( 1544 - 9944 )
- 홈택스 신청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또는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 가능
자녀 장려금이 뭔가요?!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 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과 소득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해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이 있으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부부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고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받을 수 있었는데요 ~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확! 완화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까요?!
🌟 자녀 장려금 지급 조건
먼저 자녀 장려금💸 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 부부 합산 총 소득금액 7000만원 미만인 경우
2️⃣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3️⃣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먼저,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원 으로 소득 4,000만원까지만 받을수 있었던 작년에 비해 상향 되었습니다.
재산 요건은 작년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지급액 확대
2024년에는 자녀1인당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이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 되었어요
기준이 바뀐만큼 더 많은 가정에서 장려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참고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하면 해당 장려금의 95% 만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 신청 했다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 체납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 를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간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간 후 신청을 하시면 장려금을 95%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ARS신청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1544 - 9944로 전화하시면 ARS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신청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과 인터넷 홈텍스로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기준이 작년과 기준해서 완화 된 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 도 늘어 날텐데 기간안에 잘 신청 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잘 챙기 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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