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금 신청방법

갓생살기빌런 2023. 6. 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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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금


신중년이란 5060 세대를 일컫으며, 기존 64세까지 일하는 기준에 벗어나 경제 활동에 참여 하는 5060세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5060세대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 세대에 속하는데요.  고용 노동부 에서는 취약 계층의 고용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고용창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의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 직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이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대상으로  ‘신중년 적합 직무‘ 에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중년들의 재취업 촉진 하기위해 만들어진 사업중 하나 입니다.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6개월 평균 민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 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할것

지원제외대상


-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최저 임금 법] 에 따른 최저 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 이사) 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 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 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은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 일반 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해당 사업 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당시의 사업주와 깉은 경우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한국 고용 직업 분류 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정규직으로 신규고용
  • 6개월이상 고용 유지
  • 지급 대상 근로자 고용일이 속한 달부터 매 6 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 할 것
지원기간


지원금은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

지원 금액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월 최대 80만원, 연간 960만원)
  • 중견 기업 (월 최대 40만원, 연간 480만원)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 장의 경우 3명, 100분의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이내로 지원


지원 신청


참여 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 등록증, 자산 및 매출증빙서류)를 지역 관활 고용 센터 기업 지원과(팀) 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2023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개요> 7면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96&ccfNo=4&cciNo=1&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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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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