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갓생살기빌런 2023. 6. 23. 23:58
반응형

높은 전월세 가격으로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을 여러방면의 제도 마련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다.

저금리로 보증금을 빌릴 수 있는 제도 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높은 월세와 이자 부담을 줄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싶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저금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및 청년창업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풀 미이용자
  • 소득이 5천만 원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원)이하이며 총자산이 3.61억원(2023기준)이하인 자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 한도 - 1억원
  2.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한국 주택 금융 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 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 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 유지)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 (상세 | 자산심사 안내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고객서비스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이용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담보 취득

1. 학국주택 금융 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종류별안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잠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특별시,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대출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색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1566-900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