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동물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의료비용이 발생하곤 합니다. 반려동물에대한 모든 의료 비용은 비보험으로 청구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만만치 않게 나올때가 많습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제도란?
동물 복지를 위해서 지자체(시청,구청) 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제도인데요. 중의소득기준에 적합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은 거주지역의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 지원내용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정도의 의료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필수 진료 : 지원금 19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 병원 재능 기부 10만원 가량 지원 가능
*선택 진료 : 질병치료, 중성화 수술 비용 등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이 제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서울,경기의 수도권, 대전 지역까지 해당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원기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니 중위소득 기준에 맞는지 알아본 후 지원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인 가구 : 월 1,944,812원
*2인 가구 : 월 3,260,085원
*3인 가구 : 월 4,194,710원
*4인 가구 : 월 5,121,080원
- 신청방법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양식에 준해서 작성 - 구청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위탁 보호시설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였다면, 입양비 6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미지원 항목 참고
* 단순 미용, 영양제
*진료 시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서 5000의 진찰료는 본인 부담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보호자 부담
취약계층을 도우며 반려동물에 대한 존중과 건강유지에 도움을주는 지원제도를 많은 분들이 충분히 알고 지원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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