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누리집 : 청년지원금

갓생살기빌런 2023. 6. 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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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편 사항

 

참여 기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매출액)심사 도입을 시작하였으며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액("21년,'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또한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되면서 가정밖 ·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되었는데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게 개편 되었습니다.(최초 1년은 월 60만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 고용 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여기서 성장유망, 미래유망,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한 청년 지원금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 서비스 ·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공지사항 참조)

그리고 제한 사업체가 있는데 큰 틀로 보면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 파견업,입금체불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이 해당이 되며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외가 되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운영지침에 있는 공지사항 참조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종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규채용 기준으로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급을 하여 연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해주며 단 지원금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월 중간에 이직 할 경우 지원개시일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이 충족되며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6개월 고용유지를 전제로 3개월의 지원금의 조기지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로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경기도가 포함이 되며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이 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검색창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고 검색 한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하는 것이 바로 보이니 여기가 가장 쉽게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는 경로 인거 같습니다.

 

참여방법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다른 자세한 사항들은 전체적인 공지사항에 내용이 많기때문에 어느정도 미리 내용을 파악하신다음 확인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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